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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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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제도 손질이 이뤄지는 건데요.

보호 한도가 오르면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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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 보호를 시행했다가, 도덕적 해이 문제로 2001년 예금 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한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세나 예금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예금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전격 상향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관련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시행 여건과 시기를 논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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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려한 건 업계의 준비 기간, 그리고 대규모 '머니무브' 가능성이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지난 7일)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했고, 시기 관련해서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되겠다,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연구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예금 보호한도 상향 시 금리가 비교적 높은 저축은행권 예금은 현재보다 최대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학회 교수진은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시장 영향에 대비해 상시점검 TF를 가동하고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만의 제도 손질 여파로 금융권 전반에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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