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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공포했다가 교육청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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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약 2년 만에 이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김유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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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올 무렵,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치러지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를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학교 내부에서만 알 뿐 학부모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던 자료들입니다.

<김현기/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집중적으로 매진해왔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조례에 반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당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던 대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조례가 적법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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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단체의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선고를 환영하며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 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우채영]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검사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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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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