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고급 중국요리 전문점 운영자 A씨와 중국 쌀국수 체인점 운영자 B씨, C씨를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제 소스와 건채소, 녹차 등 37.5kg 상당의 식자재를 불법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와 C씨는 중국 본사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총 173kg을 밀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식자재 210kg은 모두 폐기됐으며, 자치경찰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이들을 형사입건했습니다.

김나영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