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씨는 회삿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법인에서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포함해 총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 측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였다"며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을 통해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제 절차를 위한 재판 속행을 허가했습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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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어제(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씨는 회삿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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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 측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였다"며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을 통해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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