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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판매한 혐의로 수출입 회사 대표 52살 A씨와 동남아 마트 업주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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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2월부터 태국에서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현지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

#태국 #의약품 #동남아_식품_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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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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