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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어제(15일) 관련 대책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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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천 곳의 보행 신호 시간을 30% 늘리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합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이나 의약품을 추가 복용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약물 복용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이 신차 안전도 평가에 새로 포함되고, 의무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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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등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 검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교통사고 #고령_운전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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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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