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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입니다.

▶ '반입 금지' 태국 의약품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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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에 쌓여 있는 물건들.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의약품인데요.

이를 몰래 들여와 유통·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판매한 혐의로 수출입 회사 대표 52살 A씨와 동남아 마트 업주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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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2월부터 태국에서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현지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가 빛난 사건입니다.

▶ 출근길 교통사고 목격한 소방관…2차 사고 예방

지난 14일 아침 출근길에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소형차와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차에서는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이를 목격한 소방관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승합차에는 9명이 타고 있었고 소형차에서는 연기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정읍소방서 한호의 소방사는 화재 안전조치와 함께 부상자 대피를 도왔고 다행히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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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 21대 대선 벽보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대상"

이제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장난이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얼굴이 인쇄된 벽보가 거리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벽보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8만여 곳에 붙여지는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 등 다른 선거 관련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이 국민의힘 유세차량에 걸려 찢어져 경찰이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고, 역시 인천에서 불에 그을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제20대 대선 당시엔 850명이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전체 선거사범 세 명 중 한 명 수준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도 불가피한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60대 남성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훼손 뿐 아니라 낙서를 추가하는 등 홍보물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고,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시하는 거죠."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갈 순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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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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