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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호중 측은 어제(15일)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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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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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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