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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자체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유가족 A씨 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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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2일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반여동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고휘훈 기자

#풋살 #손해배상 #지자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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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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