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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피의자 4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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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련 두 번째 판결인데요.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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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2명은 실형을,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남모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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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선고로 그제(14일) 첫 선고에서는 피고인 2명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에도 첫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낮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이씨, 남씨 세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90명 넘는 가담자가 재판에 넘겨진 만큼 남은 이들에 대한 선고도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엔 언론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서부지법 #선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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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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