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등을 요구했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칭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피해를 볼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칭 방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조유정 씨는 최근 국내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 초대됐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실제 증권사 직원 이름을 쓰고 앱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송금 직전 이상함을 감지한 유정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입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조유정/서울시 관악구> "'피해를 보신 게 없잖아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봐야만 피해자인가. 약간 소 읽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느낌이…"
현행법상 사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없이 타인을 단순 사칭하는 행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칭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칭 피해를 본 동료 기자입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는 이 기자의 사진을 도용한 투자 사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범죄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탓에 피의자 특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규빈/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일단은 저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도용 당한 제 사진에 속아서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실까 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보려 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국/변호사> "AI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싱 범죄 사칭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걸로 법리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김경미]
#국회 #경찰 #사칭사기 #사칭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법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등을 요구했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칭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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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피해를 볼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칭 방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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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에 사는 조유정 씨는 최근 국내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 초대됐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실제 증권사 직원 이름을 쓰고 앱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송금 직전 이상함을 감지한 유정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입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조유정/서울시 관악구> "'피해를 보신 게 없잖아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봐야만 피해자인가. 약간 소 읽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느낌이…"
현행법상 사기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없이 타인을 단순 사칭하는 행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칭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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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칭 피해를 본 동료 기자입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는 이 기자의 사진을 도용한 투자 사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범죄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탓에 피의자 특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배규빈/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일단은 저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도용 당한 제 사진에 속아서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실까 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보려 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국/변호사> "AI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싱 범죄 사칭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걸로 법리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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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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