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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콩기름 한 통과 라이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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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층간소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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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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