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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인 CP사들이 작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 제작·사용하겠다는 불법 조항을 여전히 넣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23개 CP사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모두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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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조사 대상 23개사 중 17개 CP에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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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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