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는 등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요안나 #MBC #고용노동부 #직내괴 #기상캐스터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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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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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는 등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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