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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근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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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사 사고에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인데요.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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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 측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 결함 등 유가족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 사고에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상 관련 비용을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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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고 이도현군 아버지(지난 13일)>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받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현이법'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형민 /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 변호사> "우리도 유럽연합의 개정 제조물책임지침 등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제조사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입증 정도를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앞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재연 실험 지원, 예방교육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급발진 #도현이법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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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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