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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대출이 지난달부터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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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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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달 5조원 넘게 다시 급증한 금융권 가계대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8천억원이나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7월부터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종전 2단계인 0.75%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지방 주담대는 기존 2단계 금리를 올해 말까지 유지합니다.

결국 수도권 차주만 금리 상향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단계보다 차주별 대출 한도가 수도권에서 1천만~3천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한편 다음 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가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발생할 대출 선수요 쏠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며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금융위원회 #스트레스DSR #가계부채 #수도권 #3단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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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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