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현지시간 19일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만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 심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기자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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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현지시간 19일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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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만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 심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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