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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오후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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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은 이날 변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난 1차 변론에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의도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파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은 재작년 12월 접수됐지만, 형사 재판을 이유로 멈췄다 지난달 무죄가 확정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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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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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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