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은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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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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