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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 선물을 받은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모두 5억8,7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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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021년 당시 김천시장이었던 김충섭 전 시장에게 현금과 식품 등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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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 #과태료 #김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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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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