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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