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궁지에 몰린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수한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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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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