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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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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식에서 화재 원인 등 기초 조사가 이뤄지면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당시 실습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실태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숨진 실습생이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었던 만큼 필요시 학교 측과 돈사가 어떤 내용으로 실습계약을 맺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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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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