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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오늘(21일)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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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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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충북 #제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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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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