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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 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파면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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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부서장 컴퓨터를 통해 예산안을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해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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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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