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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에서 실제로 노인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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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 '신체 결박'이 여러 차례 지속됐고, 기저귀 교체 등 입소자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를 할 때 가림막을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남양주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나 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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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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