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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1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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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처 B씨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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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전주재판부 #살인미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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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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