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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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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10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군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불허했지만, 두 사람은 몰래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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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오산기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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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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