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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어제(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취소의 소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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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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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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