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물리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DVERTISEMENT


허 씨는 지난 1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했다'라고 보도했고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채희기자

#중앙지법 #스카이데일리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