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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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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고 헌재는 약 한 달의 심리 끝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전투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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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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