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온 유 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관계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을 구매해 전달했고, 이 가방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온 유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로 도주할 우려 등이 제기될 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검찰이 유 모 씨를 출국금지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이 한 차례가 아닌 최소 두 차례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달 횟수와 규모 등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3>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가방을 전달받은 적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행비서가 영부인 몰래 자의적으로 선물을 처리하는 게 가능한 지 의문인데요?
<질문 3-1> 게다가 건진법사가 "바꿔 오라"고 시켰다는데, 영부인의 수행비서가 행정관 신분으로 그 말을 따른 점도 납득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4>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관계자의 구매 이력을 확인했고, 이후 수행 비서가 웃돈을 더해 가방을 교환한 사실 등도 확인을 했는데요. 과연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 모델 선택은 어떻게 이뤄졌고, 또 대금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거죠?
<질문 5> 검찰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 씨에게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전화한 시점은 2023년 1월로, 모두 김 여사가 먼저 전화했는데요. 이렇게 전화한 점 등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검찰에서 "수행비서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지만 이후 분실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측근에게는 선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측근들에게 한 이런 발언들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고가 선물 배경에 청탁이 있었던 것인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확인될 경우 김 여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강제수사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휴대폰은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고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새로 교체한 기종으로 알려졌는데, 비밀번호를 풀 수 있을까요?
<질문 10>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 등을 제시했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11>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김 여사 측이 밝힌 대로 대선 이후에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강제구인 가능성이 커지는 걸까요?
<질문 12> 잠시 후 오후 4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1심 때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했는데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2-1>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죠?
<질문 13> 특히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 항소심에 직접 발표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접 발표가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14> 만약 이번 항소심이 외국의 사례처럼 담배 회사들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첫 승소 사례가 된다면, 향후 개인 소송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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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온 유 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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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통일교 관계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을 구매해 전달했고, 이 가방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온 유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로 도주할 우려 등이 제기될 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검찰이 유 모 씨를 출국금지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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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이 한 차례가 아닌 최소 두 차례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달 횟수와 규모 등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3>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가방을 전달받은 적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행비서가 영부인 몰래 자의적으로 선물을 처리하는 게 가능한 지 의문인데요?
<질문 3-1> 게다가 건진법사가 "바꿔 오라"고 시켰다는데, 영부인의 수행비서가 행정관 신분으로 그 말을 따른 점도 납득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4>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관계자의 구매 이력을 확인했고, 이후 수행 비서가 웃돈을 더해 가방을 교환한 사실 등도 확인을 했는데요. 과연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 모델 선택은 어떻게 이뤄졌고, 또 대금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거죠?
<질문 5> 검찰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 씨에게 두 차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전화한 시점은 2023년 1월로, 모두 김 여사가 먼저 전화했는데요. 이렇게 전화한 점 등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검찰에서 "수행비서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지만 이후 분실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측근에게는 선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측근들에게 한 이런 발언들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고가 선물 배경에 청탁이 있었던 것인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확인될 경우 김 여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강제수사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휴대폰은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고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새로 교체한 기종으로 알려졌는데, 비밀번호를 풀 수 있을까요?
<질문 10>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 등을 제시했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11>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김 여사 측이 밝힌 대로 대선 이후에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강제구인 가능성이 커지는 걸까요?
<질문 12> 잠시 후 오후 4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1심 때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를 했는데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2-1>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죠?
<질문 13> 특히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 항소심에 직접 발표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접 발표가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14> 만약 이번 항소심이 외국의 사례처럼 담배 회사들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첫 승소 사례가 된다면, 향후 개인 소송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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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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