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로 58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환전상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DVERTISEMENT


이들이 외환 거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ADVERTISEMENT


코인을 이용해 불법 송금을 대행한 러시아 환전상들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40대 남녀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00여 차례에 걸쳐 58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품 이벤트 등을 미끼로 텔레그램에서 의뢰인을 모집하고, 편의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자금을 수집했습니다.

모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인 테더코인을 구매해 러시아 공범에게 전달하면, 현지에서 루블화로 환전해 입금하는 수법입니다.

반대로 루블화로 테더코인을 사서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국내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대부분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였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국내서 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서울 강남이나 명동 환전소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환치기 규모만 1조원이 넘습니다.

<장은수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2관 과장>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겠지만, 환전소를 이용하려는 수요도 억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환전소가 범죄수익 통로로 악용되는 만큼 불법 행위 차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심규택]

#관세청 #환치기 #가상자산 #불법송금 #테더코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