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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담배를 피우는 건 결국 중독성 때문"이라며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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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습니다.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팽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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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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