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착수했습니다.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첫 형사고발을 진행한 법무법인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기본책무임에도 SK텔레콤 측이 이를 등한시했다며, 다음 주 초쯤 이용자 1천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 "다른 기업에서는 더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해킹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보호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킹을 당한 이런거는 중대한 과실로라도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소송 대리인단은 신청자가 1만 명이 넘는다며 서류 취합을 마친 인원부터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고, 2차 모집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소송의 핵심은 SK텔레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킹 피해를 키웠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용자들의 승소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KT에서 지난 2012년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잇따르며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기술 문제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KT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2023년 LG유플러스에서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고 역시 개인 고객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용자 9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당분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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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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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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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첫 형사고발을 진행한 법무법인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기본책무임에도 SK텔레콤 측이 이를 등한시했다며, 다음 주 초쯤 이용자 1천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 "다른 기업에서는 더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해킹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보호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킹을 당한 이런거는 중대한 과실로라도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소송 대리인단은 신청자가 1만 명이 넘는다며 서류 취합을 마친 인원부터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고, 2차 모집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소송의 핵심은 SK텔레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킹 피해를 키웠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용자들의 승소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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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에서 지난 2012년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잇따르며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기술 문제라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KT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2023년 LG유플러스에서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고 역시 개인 고객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용자 9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당분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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