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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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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어제(22일) 배포한 결정문에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 침해1소위는 정의연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했고 올 1월 수요시위 반대 측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이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정의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인권위 침해2소위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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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안부 #수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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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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