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공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은 방청 중인 시민단체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정하겠다며 일부 증인 신문은 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이어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은 6차 공판에 출석한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까지 비공개 신문이 예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 시작도 전에 법정에선 비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먼저 비공개를 요청한 건 검찰이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피고인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제와서 비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올 군인들을 모욕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이 기다리고 있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공방은 45분간 이어졌습니다.
논쟁이 길어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제일 억울하다"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여태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증언을 승낙했기 때문에 신문을 공개하면 증언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면 소속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단 설명입니다.
재판장의 설명에도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공개 재판을 재차 요구하며 항의했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발언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며 원칙대로 신문을 공개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최현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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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공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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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방청 중인 시민단체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정하겠다며 일부 증인 신문은 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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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이어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은 6차 공판에 출석한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까지 비공개 신문이 예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 시작도 전에 법정에선 비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먼저 비공개를 요청한 건 검찰이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피고인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제와서 비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올 군인들을 모욕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이 기다리고 있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공방은 45분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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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길어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제일 억울하다"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여태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증언을 승낙했기 때문에 신문을 공개하면 증언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면 소속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단 설명입니다.
재판장의 설명에도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공개 재판을 재차 요구하며 항의했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발언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며 원칙대로 신문을 공개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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