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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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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조 전 수석이 내정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이라 쟁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같고, 같은 증인과 증거를 심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진기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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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조현옥 #재판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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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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