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의 교사들에게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의 전·현직 교원들에게 '선대위 교육특보' 임명장 링크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교총은 "내부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로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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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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