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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단 소식, 지난 23일 전해드렸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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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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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1일, 미국 뉴스위크 기사.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3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했고, 이 중 두 개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두 곳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 일부를 좌표로 지정해 양국이 자유롭게 조업, 항행하는 구역입니다.

영해 밖에 있는 공해로,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양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 군도 통상 공해에서 훈련을 해왔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잠정조치 수역에서 별도의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한중 외교당국은 해양 협력대화를 재개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재웅/외교부 대변인(지난달 24일)>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할 뿐 철거 뜻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물 무단 설치에 이어 항행금지구역 설정까지, 중국이 서해 내해화를 위해 '서해 공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영상편집 김도이/그래픽 남진희 윤정인)

#외교부 #국방부 #한중관계 #서해_잠정조치수역 #해양권익수호 #항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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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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