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의 3차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며 "운전자가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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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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