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2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약관은 또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배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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