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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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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재판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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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재판부터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의 증언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 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과의 화상회의에서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 여단장이 부하 대대장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그룹통화 녹취를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파일에서 이 여단장은 테이저건, 포박, 포승, 케이블 타이를 휴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이같은 지휘가 대부분 "곽 전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녹취 재생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채택된 증거여도 위법수집증거 쟁점이 남아있어 공개된 법정에서 재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과의 화상회의 이후에, 출동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되면서 "출동 준비에 몇 분이 걸리냐, 왜 출동이 늦냐" 등의 독촉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재판 증거로 쓰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여부는, 오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에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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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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