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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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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재판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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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단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군에 대한 질타를 들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증언과 마찬가지로 오늘 법정에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과 화상회의로 지시를 받고 2개 대대를 국회 보내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 여단장이 부하 대대장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그룹통화 녹취를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파일에서 이 여단장은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라, 국회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인데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라는 지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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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출동에는 테이저건과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여단장은 이같은 지휘가 대부분 "곽 전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하달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공개적인 녹취 재생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위법수집증거 쟁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채택된 증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재판 증거로 쓰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여부를, 오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에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대선 전 마지막 내란혐의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됐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공개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섰지만 역시나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오전 출석 때와 휴정 시간, 법정을 오가는 윤 대통령에게 취재진이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은 건데요.

법정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이후 퇴장 시 한번 더 포토라인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서울중앙지법 #이상현 #특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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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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