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 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해 급여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재판 이송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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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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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 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채용하게 해 급여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재판 이송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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