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8살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강도 행각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지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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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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