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홍 전 회장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이 제품에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한 과정에 홍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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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홍 전 회장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이 제품에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한 과정에 홍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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