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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 챙기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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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려고 큰 마음 먹고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하루 아침에 문을 닫고 사라져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먹튀 헬스장' 피해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약관을 손봤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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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혀있고 연락도 안되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은 1만 건이 넘고, 이 중 90% 이상이 환불 거부나 위약금 갈등 같은 계약 해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헬스장이 한 달 이상 휴업하거나 아예 폐업할 경우, 적어도 14일 전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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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약관 개정으로 퍼스널트레이닝, PT 이용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고, 헬스장 이용을 개인 사정으로 미루는 경우 최대 연기 가능 기간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동훈/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헬스장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휴폐업 사실을 알고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내용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헬스장들에 안내해 현장 적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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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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