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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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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