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3개 항공사에 대해 35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500만원을 부과받은 곳은 티웨이항공으로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점검 주기 위반, 유압필터 재사용, 정비기록 임의 삭제 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나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한항공은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돼 1억3,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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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500만원을 부과받은 곳은 티웨이항공으로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점검 주기 위반, 유압필터 재사용, 정비기록 임의 삭제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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